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합법적으로 내 재산 지키려면

베란다 섀시 하나 달았을 뿐인데, 혹은 전 주인이 지어놓은 옥탑방을 모르고 샀을 뿐인데 어느 날 구청에서 날아온 '위반건축물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에 눈앞이 캄캄해지셨나요?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 건물을 부술 때까지 매년 수백만 원씩 평생 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끔찍한 법적 함정과, 전 주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합법적인 양성화 및 행정심판 감경 전략을 아주 상세하고 따뜻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Apr 05, 2026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합법적으로 내 재산 지키려면

제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하나요?


지옥 같은 이행강제금의 굴레, 합법적으로 부수고 내 재산을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마침내 장만한 내 집, 혹은 노후 대비용으로 큰맘 먹고 매입한 작은 상가나 빌라.

기쁨도 잠시, 어느 날 구청 건축과에서 날아온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를 받아 들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끔찍한 공포와 당혹감을 느끼셨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다독여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분명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샀는데 왜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지?",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걸 다 부수고 벌금까지 내야 하는 거지?"

억울함에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 안 하시면 매년 벌금이 나옵니다"라는 차갑고 기계적인 답변뿐이어서 피가 마르는 심정이실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홀로 속앓이하고 계실 여러분을 이성적이고 안전한 법률의 길로 차분히 안내하여, 얽히고설킨 부당한 처분을 속 시원하게 끊어내 드리는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입니다.

"변호사님, 3년 전에 산 빌라 베란다에 섀시가 쳐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 주인이 불법으로 확장한 거라며 저한테 매년 3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합니다. 전 주인이 속이고 판 건데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다가구 주택을 샀는데, 방 쪼개기(불법 대수선)가 되어 있다고 구청에서 적발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그럴 돈이 없습니다. 5번만 내면 끝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구청에서 나온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니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면적도 잘못 계산된 것 같고, 제가 지은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깎아달라고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부동산분쟁대응TF팀에 떨리는 목소리로, 혹은 구청의 무자비한 행정에 분노를 터뜨리며 다급하게 전화를 주시는 수많은 건물주분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가혹한 사연들입니다.

불법 건축물(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리는 가벼운 벌금 딱지가 아닙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형벌(벌금)이 아닙니다. 불법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즉 건물을 허물어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까지 '매년 1회~2회씩 무한대로' 반복해서 부과되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경제적 사형 선고입니다.

무작정 구청에 읍소하거나, 전 주인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으로는 이 거대한 폭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치밀한 법리적 계산을 통해 구청의 계산 오류를 파헤치고, 전 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완벽한 손해배상의 올가미를 씌워 내 돈 한 푼 나가지 않게 방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당사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이행강제금의 끔찍한 법적 현실을 해부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전 주인을 상대로 손해를 완벽하게 보전받는 실전 대응 가이드를 5가지 핵심 단계로 묶어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답답하고 막막한 체증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생명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저는 모르고 샀습니다!" 가장 억울하지만 법원은 냉정합니다

구청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항변은 바로 "제가 불법으로 증축한 게 아닙니다. 전 주인이 지어놓은 걸 저는 합법인 줄 알고 샀을 뿐입니다!"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과 건축법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차갑고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법 상태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 처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몰랐든 알았든, 전 주인이 잘못했든 아니든 그것은 구청이 알 바가 아닙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당신이, 지금 당장 그 불법 건축물을 부수고 원래대로 돌려놔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합니다.

억울함은 뼈에 사무치겠지만, 행정청을 상대로 "내가 안 지었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00% 패소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이 억울함은 구청이 아니라, 여러분을 속이고 집을 판 '전 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가장 먼저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2. "5번만 내면 끝난다고요?" 2019년 법 개정이 부른 무한 지옥

과거에는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만 내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벌금 몇 번만 내면 평생 넓게 쓸 수 있다"며 불법 확장 빌라를 버젓이 팔아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 5회 제한 특례가 완벽하게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주거용 빌라이든 옥탑방이든 상관없이, 불법 상태를 원상복구(철거)할 때까지 '매년 1~2회씩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심지어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위반했거나(방 쪼개기 등), 시정명령을 계속 무시할 경우 부과 금액을 원래 금액의 100%까지 가중하여 두 배로 때려버립니다. "버티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년 수백만 원씩 통장을 갉아먹는 최악의 자멸 행위입니다.

3. 나를 속인 자들에게 철퇴를! 전 주인과 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가 짓지도 않은 불법 건축물 때문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았다면, 여러분은 억울함을 속으로 삭일 것이 아니라 즉각 법의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① 전 주인을 향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사기 취소 청구
계약 당시 전 주인이 "불법 건축물(확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멀쩡한 집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면,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이 불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 주인을 상대로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 지금까지 낸 이행강제금, 그리고 원상복구 시 좁아진 면적만큼의 재산상 손해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불법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집을 사지 않았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다면, 아예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받는 강력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② 공인중개사를 향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매수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노란 딱지가 붙어있음에도 숨겼거나, 뻔히 보이는 불법 베란다 확장을 "서비스 면적"이라며 속여 팔았다면,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공제보험)를 엮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전 주인과 중개사가 이 사실을 교묘하게 숨겼다"는 정황(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 주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철거만이 답일까? 건물을 살리는 마법, '추인(양성화)' 전략

"원상복구(철거)를 하려면 천만 원이 넘게 깨지는데, 도저히 이 건물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때려 부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물이 현재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현행 법령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후에 건축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 불법 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는 '추인(양성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나 용적률 한도 내에서 여유가 남아있고 일조권 사선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밀린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한 뒤 건축사를 통해 구청에 추인 허가를 신청하여 건물을 합법적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용적률을 꽉 채워 지었거나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여 구조적으로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꽤 많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건축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부터 타진해 보는 것이 수천만 원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5. "벌금이 너무 비쌉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이행강제금 감경 방어전

당장 철거할 돈도 없고, 전 주인과 소송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양성화도 불가능하다면 일단 날아온 이행강제금을 어떻게든 줄여야 합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반 면적을 실측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부풀리거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구조 지수, 용도 지수 등)을 잘못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법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가만히 징수당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구청의 산정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위반 면적이 잘못 계산되었다", "생계형 위반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감경 조항(최대 50%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또는 감경)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맹점을 날카롭게 찌르면, 수천만 원에 달하던 이행강제금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리거나, 부과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내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6. 상담 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답답해하시며 묻는 질문 (FAQ)

Q1. 불법 건축물인 줄 알고 샀지만,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함"이라는 특약을 적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고 전 주인에게는 소송을 못 거나요?

A1. 아닙니다. "현 시설 상태" 특약이 만능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가능합니다.

중개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넣는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함"이라는 특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벽지 얼룩이나 사소한 파손을 묻지 않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구청으로부터 강제 철거 대상이 되는 중대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면책 특약으로 법원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주인이 그 불법 사실을 계약 당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증거가 없다면, 특약이 있더라도 전 주인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Q2.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그냥 안 내고 버티려고 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2. 버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 압류와 공매라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세금과 똑같은 징수 효력을 가집니다. 납부를 거부하고 무시하면, 구청은 독촉장을 보낸 뒤 여러분의 예금 통장, 월급,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해 버립니다.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경매)'로 넘겨 강제로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이행강제금을 추징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연체 가산금까지 살인적으로 불어나므로, 무작정 버티는 것은 전 재산을 허공에 날리는 짓입니다. 억울하다면 내지 않고 버틸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Q3.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은데, 제가 그 집을 산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A3. 아닙니다. 매수한 날짜가 아니라 '불법 건축물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산 지 3년, 5년이 지났더라도,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어제 받아서 '비로소 내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어제 알게 되었다면', 어제부터 6개월의 시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고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장을 접수하여 강력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십시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이 여러분의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재산을 완벽하게 굳건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짓지도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억울한 오명과, 매년 수백만 원씩 영원히 옭아매는 이행강제금의 지옥 속에서 속만 끓이고 계셨을 여러분을 위해, 구청의 압박을 막아내고 전 주인을 상대로 완벽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실전 소송 대응 요령을 아주 상세하고 투명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장만한 내 소중한 집이, 전 주인의 교묘한 속임수와 구청의 무자비한 행정처분 때문에 한순간에 흉물로 전락하고 전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느끼는 그 지독한 무력감, 배신감,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분노와 고통을 저희는 그간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뼈저리게 공감하고 통감해 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제가 사기를 당하고도 국가에 매년 벌금을 바치며 빚쟁이로 살아야 합니까?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의 두 손을 꽉 붙잡고, 고개 숙인 채 분노와 서러움의 뜨거운 눈물을 쏟으시던 수많은 가장과 의뢰인분들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와 숨결이 아직도 저희의 가슴 깊은 곳에 선명하게 남아 묵직하게 뛰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구청의 행정 권력과, 발뺌하며 도망가는 사기꾼 전 주인의 뻔뻔함 앞에서, 행여 나 홀로 싸우기가 두려워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매년 부당한 벌금을 감수하려 체념하지 마세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닙니다. 거세고 험난한 사법 분쟁의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가장 매섭고 예리하게 싸워주고,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이 되어 잃어버린 자산을 완벽하게 되찾아줄 법률 전문가에게 언제든 편안하게 기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법의 치밀한 맹점과 행정심판의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내로라하는 정예들로 빈틈없이 똘똘 뭉친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은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냉철하고 예리한 시선과, 불안에 떠는 의뢰인을 내 가족처럼 따스하게 감싸 안는 깊은 공감 능력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불법 건축물 행정소송 및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심도 있게 다루며 차곡차곡 축적해 온 저희만의 탄탄한 가압류 보전 처분 노하우와 압도적인 법리 공방 능력을 바탕으로, 배짱을 튕기는 전 주인과 중개사의 뻔뻔함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대변하여 마침내 억울한 이행강제금을 무효로 만들고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쟁취해 내는 최선의 승소 결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며 홀로 눈물짓는 사이,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낸 돈을 은닉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구청의 이행강제금 청구서는 빚더미가 되어 날아오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차가운 법이 결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런 행정 제재와 금전적 압박 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던 내 집에서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오현의 모든 법률적 지식과 역량, 그리고 뜨거운 진심을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답답하며 외로운 부동산 분쟁의 벼랑 끝에서,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정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편안하고 따스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분노와 거액의 재산 손실 문제로 뜬눈으로 긴 밤을 지새우며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마음 편히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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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