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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의 소, 재건축조합이 내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을까?

    매도청구의 소를 받으셨나요? 법무법인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이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 행사기간과 시가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Jul 25, 2026
    매도청구의 소, 재건축조합이 내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을까?
    Contents
    1. 매도청구의 소란 무엇인가요? 2. 사업시행자가 먼저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3. 매도청구권에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4. 유효한 조합설립과 사업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5. 매매대금은 단순한 현재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7.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질까요? 8. 소송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9. 피고는 어떤 내용을 다툴 수 있을까요? 10. 자주 묻는 질문 매도청구 요건과 적정 시가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도청구의 소,
    재건축조합이 내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을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매매대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데 반드시 부동산을 넘겨야 하나요?”

    매도청구의 소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소유자가 매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 촉구, 회답기간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의 소를 받았다면 매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만 보기보다 청구 요건과 매매대금 산정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1.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서면 촉구일을 확인하세요.
    3. 동의 여부에 관한 회답 내용과 발송자료를 보관하세요.
    4. 조합이 산정한 매매대금과 감정평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5. 근저당권·임차인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리하세요.

    1. 매도청구의 소란 무엇인가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소유자가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으로 설명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소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 등이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는 엄격한 촉구와 행사기간 준수가 요구됩니다.

    구분주요 내용확인할 자료
    청구권자재건축사업의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 자료
    상대방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등기부와 동의서·회답서
    청구 내용시가에 의한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감정평가서와 인근 거래사례

    강제로 부동산을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시가 매매를 성립시키는 절차이므로 청구 요건과 가격이 핵심입니다.

    2. 사업시행자가 먼저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서면으로 회답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정비법상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는 2개월의 회답기간이 주어집니다.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촉구서에는 사업의 내용과 회답을 요구하는 취지가 드러나야 하며, 실제로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 사실만 있고 수령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송달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촉구서를 받고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촉구서 수령일과 회답일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우편봉투와 발송증명까지 보관하세요.

    3. 매도청구권에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하거나 회답 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는 회답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언제 청구를 받을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행사기간을 넘긴 뒤 제기된 매도청구의 소라면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결의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근거로 다시 청구한 사건이라면 기준 시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이 중요한 이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촉구서 도달일, 회답기간 만료일과 소장 송달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의 소를 받았다면 조합이 제출한 날짜만 믿지 말고 우편 송달자료와 소송기록을 기준으로 행사기간을 다시 계산하세요.

    4. 유효한 조합설립과 사업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매도청구권은 적법한 재건축사업 절차를 전제로 발생합니다.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집합건물 재건축 사건에서는 재건축결의가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유효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소송 중 뒤늦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하여 종전 결의가 소급해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존재하는 도시정비법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가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인지 등 행정처분의 효력까지 검토해야 해요.

    조합설립 동의서의 하자, 조합설립인가의 효력과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는 적용 법률과 사업 단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5. 매매대금은 단순한 현재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부동산은 시가로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나 공시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건축결의를 전제로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후 건물이 곧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한 낮은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태, 인근 거래사례와 사업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합니다. 감정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비교사례가 부적절하다면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시가 감정에서 확인할 내용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기준 시점

    토지와 건물의 면적 및 실제 이용 상태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사례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임대차·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매도 자체를 막기 어렵더라도 매매대금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가 적절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매도청구권은 적법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입니다. 별도의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에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이나 법에서 정한 회답기간이 경과한 시점이 매매계약 성립일과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성립 시점은 시가 산정, 매매대금 이자와 소유권이전의무 발생 시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일과 매도청구권 행사일은 단순한 절차상 날짜가 아니라 시가와 금전정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7.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질까요?

    매도청구의 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소유자는 적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도록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는 근저당권·가압류·임차권 등 인수하기 어려운 권리가 정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명도 시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만 다투다가 인도와 권리말소 문제가 남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권리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액수뿐 아니라 대금 지급, 권리말소, 소유권이전과 부동산 인도의 순서까지 판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8. 소송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뒤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송의 효력이나 매도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을 승계한 사람에게 다시 촉구해야 하는지,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는 이전 시점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가처분과 본안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제기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승계인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피고는 어떤 내용을 다툴 수 있을까요?

    매도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단순히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제출하기보다 법률상 청구 요건별로 항변을 구성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쟁점

    원고에게 적법한 사업시행자 지위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서면 촉구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회답기간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준수했는지

    소송 상대방과 대상 부동산이 정확하게 특정되었는지

    감정평가에 개발이익과 실제 현황이 반영되었는지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이행으로 정리되었는지

    매도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주장만으로 청구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와 권리정산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자체를 기각할 사유와 적정 매매대금을 높이기 위한 사유를 나누어 답변서를 구성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나요?

    A.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촉구와 기간 내 매도청구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 강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촉구서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회답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후 매도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매매대금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시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 방법과 비교사례의 적절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건물이므로 철거 전 가격만 받게 되나요?

    A. 재건축 매도청구 사건에서는 단순한 노후 건물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등기부터 넘겨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의 청구취지와 주문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Q. 조합이 행사기간을 넘겼다면 소송이 기각되나요?

    A. 매도청구권을 법정기간 내 행사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결의나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장을 무시하면 조합이 알아서 보상해 주나요?

    A.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과 감정 결과를 충분히 다투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청구 요건과 적정 시가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도청구의 소는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의사만으로 막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위, 서면 촉구, 회답기간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적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과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는지 감정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소장과 촉구서, 조합설립·사업시행 관련 인가자료,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와 인근 거래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청구 적법성과 매매대금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방치하지 말고 청구권 행사기간, 시가 기준일과 동시이행 관계를 중심으로 답변 방향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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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1. 매도청구의 소란 무엇인가요? 2. 사업시행자가 먼저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3. 매도청구권에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4. 유효한 조합설립과 사업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5. 매매대금은 단순한 현재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매매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7.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질까요? 8. 소송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9. 피고는 어떤 내용을 다툴 수 있을까요? 10. 자주 묻는 질문 매도청구 요건과 적정 시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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