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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빼앗긴 권리와 소송비용까지 회수하려면

    명도 소송을 고민하며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를 확인하고 계시나요? 불법 점유로 인한 자산 손실은 물론,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적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실무 회수 전략을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Jun 11, 2026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빼앗긴 권리와 소송비용까지 회수하려면
    Contents
    연체된 월세에 문을 걸어 잠근 임차인, 매달 쌓여가는 이자와 타들어 가는 임대인의 속마음 1. 승소자 부담 원칙과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법리 해부2.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4대 지출 항목3. 판결문 수령 후 실질적 자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실무 가이드4. 실무 전문가가 명쾌하게 답해드리는 FAQ5. 침해당한 내 자산의 온전한 회복과 소중한 재산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단

    연체된 월세에 문을 걸어 잠근 임차인, 매달 쌓여가는 이자와 타들어 가는 임대인의 속마음

    실제 상담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찾아오신 상가 임대인 E씨의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E씨는 몇 년 전 노후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안고 수도권의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 F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몇 달간은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으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임차인 F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월세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연체된 금액이 임대료 3기분에 달하자 E씨는 정중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F씨는 도리어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영업을 중단한 채 상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연락까지 두절해 버렸습니다. 매달 막대한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E씨는 불법 점유 중인 상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신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금전적 부담과 깊은 자책감을 느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돌려받고자 하는 임대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의 지출입니다. 앞선 E씨의 사연처럼 명백하게 계약 조항을 위반하고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비용을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소송을 주저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승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잘못이 있는 패소자에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로 고통받는 임대인들이 가장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실무 법리가 바로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조항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버티는 상황에서 무작정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내는 행위는 도리어 형사상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적이고 정교한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안전하게 인도받는 동시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지출된 모든 제반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인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손실된 자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를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승소자 부담 원칙과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법리 해부

    소송을 마친 뒤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명도 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면 승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은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내에 변호사 선임료가 전액 포함되는지 여부이며, 이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경제적 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체를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법정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의 목적물 가액(소가)에 따라 산정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법이 정한 산식 비율(예: 소가 2,000만 원까지는 10% 등)에 명시된 한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하자를 증명하기 위해 지출된 감정 비용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 등은 증빙 서류만 확실하다면 전액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항목으로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청구 가액 산정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비용 지출 증적을 관리해야 실질적인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4대 지출 항목

    명도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머니로부터 나가는 자금의 성격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민사집행 실무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사후에 정당하게 책임을 물어 보전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4대 실비 항목을 정형화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분석 1
    법원 납부 인지대 및 송달료 실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세와 재판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기 위해 소요되는 우편 비용인 송달료입니다. 명도 소송은 임차인이 서류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여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송달료 지출이 커지기 쉬운데, 이 금액은 영수증 증빙을 통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항목 분석 2
    대법원 규칙 한도 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역시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안으로 산입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소가별 인정 한도 금액에 맞춰 청구하게 되며, 무단 점유 기간이 길고 사안이 복잡하여 소가가 높게 책정될수록 임차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실질적인 인정 액수와 범위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항목 분석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실비
    명도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넘겨주어 소송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법원 집행관과 동행하여 현장에 방문해 고지문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집행관 수수료, 열쇠 개문 비용, 증인 노무비 등이 지출되며, 이 역시 임차인의 원인 제공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항목 분석 4
    강제집행 노무비 및 물품 보관 비용
    승소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드러내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삿짐센터 노무비, 사다리차 비용, 그리고 이 박스들을 보관할 컨테이너 창고 임대료 등이 수백만 원 이상 대규모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 비용은 추후 보관된 임차인의 물품을 경매(유치동산 매각) 처분하여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거나 별도로 압류를 걸어 회수해야 합니다.

    3. 판결문 수령 후 실질적 자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실무 가이드

    단순히 명도 소송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임차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임대인에게 입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승소 판결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인받은 것뿐이므로, 실제 자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후 집행 절차를 연속적으로 밟아나가야 소송비용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권리 회수 단계
    실무 조치 및 법적 신청 내용
    최종 목적 및 확보 성과
    1단계: 비용 확정
    - 명도 소송 승소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 접수
    - 변호사 세금계산서,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일체 제출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총액 확정
    2단계: 보증금 상계
    -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확정된 소송 비용 일체 공제
    - 밀린 연체 월세 및 관리비 징수 항목까지 일괄 상계 처리 소명
    별도의 압류 절차 없이 남아있는 보증금 재원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금 선취
    3단계: 강제 집행
    -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 임차인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재산 압류
    - 신용불량자 등록을 위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연계 진행
    숨겨둔 은닉 재산 추적 및 전방위적 금융 압박을 통한 자금 자발적 회수

    가장 매끄러운 자금 회수 시나리오는 남아있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소송비용확정 결정서에 명시된 금액을 합법적으로 공제(상계)한 뒤 남은 잔액만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 월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를 담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까다로운 압류 절차 없이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이미 매달 밀린 월세로 인해 전부 공제되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승소 판결문과 소송비용확정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인의 개인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거나, 차량, 가구 등 재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신속한 재산 추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4. 실무 전문가가 명쾌하게 답해드리는 FAQ

    불법 점유 세입자 문제로 매달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비용 회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지친 임대인분들의 단골 질문 세 가지를 엄선하여 직관적인 해답을 드립니다.

    Q1.소송 중간에 세입자가 갑자기 방을 빼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여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소송 자체는 취하하거나 소의 형태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이 종결된 원인이 임차인의 위법한 점유 계속과 소송 제기 이후의 뒤늦은 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지출된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내의 실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무난하게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중에 방을 뺐다고 해서 임대인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Q2.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배째라'식 신용불량자인데, 소송비용 청구가 의미가 있을까요?

    A2.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법적 권리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현재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면 임대인은 상가를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무자력자일지라도 판결문과 소송비용확정결정서의 시효는 10년 동안 유지되며,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평생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차인이 취업하여 월급 통장이 개설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즉시 기습적인 압류 처분을 집행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Q3.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도 소송 발생 시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썼다면 대법원 기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3. 매우 예리한 질문이시며, 실무적으로 약정 금액 전체를 청구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규칙의 한도는 계약서상 아무런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만약 사전에 계약서 특약으로 '실제 지출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임차인이 배상한다'는 명시적인 특별 약정을 맺어두었다면, 이는 단순한 소송비용확정이 아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형태로 소송 구조를 설계하여 대법원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변호사 실비 전체를 임차인에게 합법적으로 징수해 낼 수 있습니다.

    5. 침해당한 내 자산의 온전한 회복과 소중한 재산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단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임차인을 지켜보며 임대인이 느끼는 분노와 경제적 손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을 것입니다. 특히 상가나 주택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불법 버티기는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차감되는 것을 보며 더욱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나오기 마련이며, "시간이 지나면 원만히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오히려 임대인의 자산 손실 규모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법과 계약을 무시하며 시간 끄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임대인 역시 명확하고 정교한 법리적 기준에 맞춰 단호한 조치로 맞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은 대법원 규칙과 실무상 축적된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해부 능력을 바탕으로, 위법한 임차인의 무단 점유를 타파함과 동시에 소송에 투입된 단 한 푼의 비용까지 철저하게 상대방의 자산에서 공제·집행해 내는 원스톱 법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임대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와 함께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대처하여 빼앗긴 부동산과 소중한 재정적 권리를 완벽하게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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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된 월세에 문을 걸어 잠근 임차인, 매달 쌓여가는 이자와 타들어 가는 임대인의 속마음 1. 승소자 부담 원칙과 명도소송비용청구가능범위 법리 해부2.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4대 지출 항목3. 판결문 수령 후 실질적 자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실무 가이드4. 실무 전문가가 명쾌하게 답해드리는 FAQ5. 침해당한 내 자산의 온전한 회복과 소중한 재산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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