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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 정당한 권리 주장에도 분쟁이 생겼다면

    세입자로서 당연한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했음에도 임대인의 부당한 거부나 허위 실거주 주장으로 퇴거 위기에 놓이셨나요?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에서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리 대처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Jun 17, 2026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 정당한 권리 주장에도 분쟁이 생겼다면
    Contents
    이사 걱정 없는 안온한 보금자리,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거부 통지와 비워진 지갑 1. 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와 거절 요건의 명확한 기준2. 실무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임대차 분쟁과 위기 쟁점들3. 주거권을 사수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실무 프로세스4. 부동산 법률 전문가가 속 시원히 알려주는 FAQ5. 소중한 주거 안정과 서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하여

    이사 걱정 없는 안온한 보금자리,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거부 통지와 비워진 지갑

    실제 상담 사례
    최근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던 직장인 D씨의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전세로 거주 중이던 D씨는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정당하게 법적 권리인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참 동안 답이 없던 임대인은 며칠 뒤 갑자기 전화로 "지방에 살던 부모님이 올라와 직접 거주할 예정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무조건 집을 비워달라"며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D씨는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최근 인근 전세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집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우기니 법을 모르는 D씨로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밤잠을 설쳐가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은 인간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획정하고 잦은 이사로 인한 중개보수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2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는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날카로운 대립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선 D씨의 사연처럼 임차인이 정당한 시기에 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 받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가짜 실거주 핑계를 대며 갱신을 거부하는 편법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임차인분들은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집을 알아봐야 하나"라며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충분히 법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내기 위해 알아야 할 법리적 쟁점과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와 거절 요건의 명확한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직전 전세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제한받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표시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실거주 목적'의 진위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거짓임이 의심된다면 무조건 순응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고,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준비를 수사적·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해야 법률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2. 실무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임대차 분쟁과 위기 쟁점들

    임대차 계약 연장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대표적인 실무적 갈등 유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이 처한 정황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쟁점 1
    명확한 증거가 없는 구두 통지와 갱신 거절
    전화 통화나 구두로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계약 만료에 따른 명도를 요구하는 사태입니다. 법적 시한인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요구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므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 물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2
    계약 기간 중 주택 매매로 인한 새 임대인의 거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는데, 그 사이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 살 테니 나가라"고 요구하는 정황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임대인이 갱신 거절 가능 기간(만료 2개월 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대항하기 어려워지므로, 등기부등본 확인과 매매 계약 시점 분석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실무 쟁점 3
    허위 실거주 퇴거 후 제3자 임대 행위
    집주인이 자신이 살겠다고 공언하여 임차인이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나왔는데, 몇 달 뒤 확인해 보니 다른 세입자에게 높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사실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임차인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전 임대인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입니다.

    3. 주거권을 사수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실무 프로세스

    임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삐걱거림이 생기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법률이 인정하는 명확한 절차에 따라 이성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하는지가 명백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한 문구로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 통지 서면을 전달하고 그 도달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들어와서 살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해 달라고 문구나 내용증명으로 정중히 대답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답변이 모순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연계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에서 허위 실거주 정황을 포착했다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통해 제3자가 전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한 서류 작성과 엄격한 입증 책임을 수반하므로 부동산 분쟁의 실무 생리를 잘 아는 변호인과 초기부터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부동산 법률 전문가가 속 시원히 알려주는 FAQ

    보금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큰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세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필수 질문 세 가지와 실무적 답변을 안내합니다.

    Q1.집주인에게 문자로 연장하겠다고 보냈는데 읽고 답장이 없으면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가 안 된 건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신 확인이나 동의 답장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는 법정 기한 내에 임대인의 휴대폰에 정상적으로 도달했다면 권리 행사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나중에 문자를 못 봤다고 발뺌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자 전송 후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확실하게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도달 증거를 단단히 굳혀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Q2.실거주한다고 해서 이사 나왔는데, 집을 비워두거나 포털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놨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 책임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법정 기간(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발생합니다. 매물로 올렸거나 공실로 비워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이 정한 당연 손해배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임차인을 쫓아낼 목적으로 허위 실거주 주장을 하며 기망했다는 점을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이 되므로, 매물 캡처 화면 등 증거를 모아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Q3.집주인이 전세금을 15% 올려달라고 합니다. 5%만 올려주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명도 소송을 당하나요?

    A3. 임차인이 정당하게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한 경우, 증액 청구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15% 인상을 고집하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임차인은 5% 인상안을 제시하며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이 재판에서 100% 방어할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증액 요구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5. 소중한 주거 안정과 서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하여

    매일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몸과 마음을 뉘어 쉬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한 인간의 삶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정당하게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행사 절차를 밟았음에도 법률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임대인의 압박에 마주하게 되면, 평범한 소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이사 길에 오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내세우는 정황의 모순점을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파고들어야만 소중한 보증금과 거주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분쟁대응TF팀은 까다롭고 가변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무 판례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명쾌한 맞춤형 대응 로드맵을 구축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분쟁조정 대리, 허위 실거주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르기까지 권리 구제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종료 통보와 이사 압박 속에서 홀로 가슴을 졸이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수많은 주택 분쟁을 조율해 온 실무진과 함께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확고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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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걱정 없는 안온한 보금자리,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거부 통지와 비워진 지갑 1. 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와 거절 요건의 명확한 기준2. 실무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임대차 분쟁과 위기 쟁점들3. 주거권을 사수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실무 프로세스4. 부동산 법률 전문가가 속 시원히 알려주는 FAQ5. 소중한 주거 안정과 서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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